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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노강행성 2022. 11.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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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알아보고 계산해보자

주휴수당이란 단어는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 맞아야 받는지, 또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만 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의미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목 차 -
1. 주휴수당 정의
2. 주휴수당 지급조건
   2-1 근로시간
   2-2 해당안되는 사항
   2-3 주휴수당 지급 불이행시
3. 주휴수당 계산방법
   3-1 근로시간과 최저시급
   3-2  급여에 포함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 지급기준 계산법 계산방법 확인

 

1.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돈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2-1 근로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4인 이하 기업체에서도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 근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을 준수했다면 모든 형태의 근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시간 계산방법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2-2 해당안되는 사항

시간제나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해당사항에 포함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라면 지급조건이 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2-3 주휴수당 지급 불이행시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대로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10조)에 의거해 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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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계산 방법

3-1 근로시간과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즉,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므로 그 해의 최저시급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을 한다면 반드시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 거고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3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만약에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8시간 × 9,160 = 73,280원이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였다면 73,280원의 유급이 나오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시간 계산방법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3-2 급여에 포함된 경우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근로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2022년도 기준으로 시급은 약 11,000원 이상 되어야 하며 원칙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결론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 5일 근무에서 2일은 5시간, 3일은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은 34시간이며 주 5일로 나누면 6.8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그럼 6.8시간 × 9,160원 = 62,288원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373,7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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