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알아보고 계산해보자
주휴수당이란 단어는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 맞아야 받는지, 또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만 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의미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목 차 -
1. 주휴수당 정의
2. 주휴수당 지급조건
2-1 근로시간
2-2 해당안되는 사항
2-3 주휴수당 지급 불이행시
3. 주휴수당 계산방법
3-1 근로시간과 최저시급
3-2 급여에 포함된 경우
1.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돈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2-1 근로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4인 이하 기업체에서도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 근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을 준수했다면 모든 형태의 근로에 다 해당이 됩니다.
2-2 해당안되는 사항
시간제나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해당사항에 포함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라면 지급조건이 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2-3 주휴수당 지급 불이행시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대로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10조)에 의거해 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3-1 근로시간과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즉,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므로 그 해의 최저시급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을 한다면 반드시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 거고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3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만약에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8시간 × 9,160 = 73,280원이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였다면 73,280원의 유급이 나오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3-2 급여에 포함된 경우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근로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2022년도 기준으로 시급은 약 11,000원 이상 되어야 하며 원칙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결론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 5일 근무에서 2일은 5시간, 3일은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은 34시간이며 주 5일로 나누면 6.8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그럼 6.8시간 × 9,160원 = 62,288원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373,7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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