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고 시간 단축하기
최근에 거리 두기 해제로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로 여권 신청량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인데 기존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하여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서 신청을 가볍게 비대면으로 하고 수령하러 1번만 방문하면 되는데 오늘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온라인 신청 대상
1-1 비대상자
1-2 병역의무자 관련 사항
2. 온라인 신청 방법
2-1 정부24 사이트
2-2 여권 접수 사항
2-3 여권 수령
2-4 발급 안내
2-5 신청 가능 지역
2-6 수수료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이라면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비대상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1-2 병역의무자 관련 사항
온라인 신청할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며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2-1 정부24 사이트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 24입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해당 사이트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합니다.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공동, 금융) 중에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에서'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여권 접수 사항
여권 접수시에 본인 인증이 필수이며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려될 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 규정 참고) -
1. 사진 규격 - 가로 413 x 세로 531픽셀 (가로 395~431, 세로 507~550 이내 범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 조심)
3. 해상도는 300 dpi 권장
4.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2-3 여권 수령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시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하실 때 본인이 선택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이 변경 불가하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는 기존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2-4 발급 안내
신청하고 발급 안내 사항은 SMS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5 신청 가능 지역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이 가능한 지역이며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대구(별관)와 파주시 운정 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만 추후 시행될 예정 지역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6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구 여권(종전 일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4년 11개월 기준으로 15,000원이며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가 여권 수수료의 1.75% ∼ 4% 로 카드나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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