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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원 추가신청 및 접수하기

노강행성 2023. 8.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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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달마다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청년월세' 신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추가 접수를 받고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세형식의 보조로 매달 지급하는 사업이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서 접수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진행중

'청년월세'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1차 신청 접수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2만 1천757명의 신청자들이 모집됐었는데 이번에 2차로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청년월세'는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매월 20만원 신청
청년월세 최대 240만원

 

 

아래는 '청년월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입니다.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2. 청년월세 신청 자격 조건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며 만 19세에서 39세까지(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의 청년 1인가구가 기준입니다. 즉,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지로 확인되어야 하며 1인가구라 했지만 신청자인 청년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신청인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가구당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해당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부과액으로 기준이 설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청년월세 지원 주거 조건

'청년월세'를 신청하기 위한 거주 요건사항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면 임차보증금액과의 환산으로 계산을 해서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로 알려드립니다.

예 1)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이며 월세가 62만원의 경우 => 월세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계산법 :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함
      : (보증금 4천만원 x 5.25% ÷ 12개월) 월세 환산액 17만 원 + 월세 62만 원 = 79만 원(천 원 단위 절사)
예 2)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이며 월세가 70만원의 경우 => 월세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함
      : (보증금 3천만원 x 5.25% ÷ 12개월) 월세 환산액 13만 원 + 월세 70만 원 = 83만 원

 

3. 청년월세 접수 기간

'청년월세' 신청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임차인인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부모나 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외국인, 재외국인은 해당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4. 청년월세 지원금액

'청년월세'의 지원금액은 매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생애 1회이며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조건에 맞는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로 기입이 됐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월세 매월 20만원 지원신청청년월세 최대240만원청년월세 매달 20만원 신청
청년월세 매달 20만원 지원금

 

5. 청년월세 신청 서류 

'청년월세' 신청 시에는 위의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안되니 접수 기간에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다음은 신청 접수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5-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이미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으면 됩니다.

 

 

 

5-2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 동안 월세를 납입한 이체내역이 있는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계좌와 성명, 이체 날짜가 확인되어야 하며 월세금액이 꼭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근 3개월이 안 됐다면 낸 기간 동안의 월세 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이체확인증의 증빙이 안된다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마무리

'청년월세' 신청에 대한 선정 결과 발표는 10월 말에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잘 인지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최대금액으로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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